공유재산 일시 사용허가 조건
가. 학교 교육활동 및 교육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음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 허가를 할수 있다.
1)교실 : 시험장소, 수련 및 문화 활동을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
2)체육관및 강당 : 각종 단체(개인포함)에서 체육활동 및 행사를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
3)운동장 : 20인 이상 지역주민 및 각종단체에서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
가. 교육재산 관리상 재산 및 시설의 보수및 수선 등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하지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학교게시판이나 해당시설물에 부착하여 사전고지 한다.
나. 불법적인 집회, 시위를 위하는 경우에는 일시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.